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3회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3회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해당 변제금은 법정충당요건에 따라 충당이 되며, 그 외는 금액정산이 리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