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몇회 연체 되면 자동 파기 되나요?
개인 회생 인가가 나고 몇회를 연체되면 개인회생 중단되나요? 보통 3회되면 회생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마다 다 틀린가요?
개인회생 해제 되면 해당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나요 아니면 다시 금액정산이 리셋되어 재신청하면 갚는 금액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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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2회 정도의 연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5-6회 정도의 연체에도 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3회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3회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해당 변제금은 법정충당요건에 따라 충당이 되며, 그 외는 금액정산이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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