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딸 소유의 주택. 어머니 혼자 거주중. 누수로 아래집 보상해줄 시, 어머니의 일상책임보험 적용가능한 기준은?
딸 명의의 주택. 어머니 거주중.
어머니가 이 주택의 1인 세대주
(딸은 타지역 거주 및 주민 등록)
이 주택의 전기.가스.수도는 어머니 명의.
어머니가 피보험자이자 계약자인 일상책임보험이 있는데누수로 아래집에 보상 가능여부를 물으니
설계사가, 어머니의 보험에서 보상은 가능한데,
그럴려면, 이 주택의 전기.가스.수도의 명의자를 주택 소유자인 딸의 이름으로 바꿔야한다는데, 이상해서요.
어머니가 세대주로 1인 거주고 보험도 어머니 것인데
굳이 여기 살지도 않고,주민등록도 따로고, 보험의 피보험자.계약자도 아닌 딸의 명의로 바꿔야한다는 게 맞나요?
어머니 명의여서 요금도 할인되니 바꾸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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