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어머님이고 실거주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거주중이시고...등본상도 다른집에 되어 있으세요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머님이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피해를 입은경우 보상 받을수 있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주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하자로 인한 부분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소유,사용,관리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등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본에 같이 주거하는 가족들이 가족일배책특약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 같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에 거주하는게 중요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가입시 일배특약의 경우 주소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또한 전액이 보상이 되는 것이아니고 자기부담금이 있어 가입시점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누수사고에 경우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소지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이신 어머님이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