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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3.08.29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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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남편쪽 호적에 등재시킨다면 입양을 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남편쪽으로 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는

    기존의 부모가 여전히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친양자입양을 하게되면 기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료되므로

    이 경우는 기존 부모의 양육비부담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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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의무도 소멸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에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이라는 기재가 친양자 입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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