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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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남편쪽 호적에 등재시킨다면 입양을 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남편쪽으로 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는
기존의 부모가 여전히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친양자입양을 하게되면 기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료되므로
이 경우는 기존 부모의 양육비부담도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의무도 소멸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에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이라는 기재가 친양자 입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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