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의무도 소멸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에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이라는 기재가 친양자 입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