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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알파카178
목마른알파카17821.09.23

연말정산 신고는 소득얼마부터하나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소득얼마부터 따로해야 하나요? 정직원은 아니지만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안하면 신랑으로 같이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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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반드시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해야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등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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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분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이 본인에 대해서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시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넘겨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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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한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다른 한 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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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의 여부, 그리고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 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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