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반드시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구분해야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등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