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분양전이면 아직 철거전인가요? 철거전이면 기존의 주택으로 취급되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물건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철거는 다 끝났고 조합원이라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양권은 2년이상일때 6~38%의 일반과세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등기를 치면 이는 또 분양권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보고 주택양도세의 구간으로 별도로 진입하게 되죠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이라면 1년이상일때 6~38% 일반과세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