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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27

부동산 매매할때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구매해서 실거주하다가 2023년에 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면제라면 얼마까지이고 면제금액을 넘겨서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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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이 몇채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채이면 12억까지 공제가되고 그이상이면 그이상 금액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한채일때는 간단하지만 여래채 일때는 세금은 복잡해지니 세금에 대해서는 꼭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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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2억이하 조정지역 2년거주 비조정지역 2년보유 입니다. 12억이 넘는경우 넘는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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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12억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6~45%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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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만으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거용주택이여야 하고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등본상 같이 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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