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상제아파트 분양당첨자 양도세 면제 조건은?

기존주택 매도가 아닌 분양아파트의 분상제 적용 아파트 매도할때,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모집공고일과 계약시 조정지역이었다가 공사중 해제되어,

등기시 또는 잔금완납시 비조정지역지역인 경우라면,

2년실거주+2년보유기간 둘다 충족이 되어야하나요~

2년보유만하고 2년실거주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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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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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의 수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 당첨일 현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이고 수분양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향후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 이후 2년 이상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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