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아파트 분양당첨자 양도세 면제 조건은?
기존주택 매도가 아닌 분양아파트의 분상제 적용 아파트 매도할때,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모집공고일과 계약시 조정지역이었다가 공사중 해제되어,
등기시 또는 잔금완납시 비조정지역지역인 경우라면,
2년실거주+2년보유기간 둘다 충족이 되어야하나요~
2년보유만하고 2년실거주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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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의 수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 당첨일 현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이고 수분양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향후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 이후 2년 이상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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