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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쇠오리61
신중한쇠오리6121.03.15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질병에 감염되었는데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고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 산부인과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 등 여러 변수로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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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이 산후조리원의 관리부실로 인한것이 확인된다면 산후조리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감염 경로가 산후조리원이 아니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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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 등의 원인관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 바로 산후조리원의 책임,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도 아쉽게도 그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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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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