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 등의 원인관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 바로 산후조리원의 책임,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도 아쉽게도 그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