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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후루티146
냉정한후루티14623.03.05

산후조리원 에서 rsv바이러스 감염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안에서 저희 아이가 rsv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경로는 조리원에서 관리하던 다른 아이가 구토증세를 보였고 다음날 아침에 퇴소 하고 병원으로 간것으로 알고있고요 그아이도 rsv 확인 받았습니다

조리원은 이사실을 공개하지않고 숨겻고요

최초 증상 보이던 신생아를 격리 시키지않고 같은 공간에서 케어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미숙아로 36주 2.2kg으로 태어나 면역력이나 기관지기능이 다른 아이보다 떨어집니다..

아마 산후조리원에 가입되어있는 기본책임보험으로 해결보려고 할텐데 보상금이 터무니 없을것 같아서요

아이옆에는 아직 몸추수려야하는 배우자가 병원에 24시간 붙어서 아이챙기고있는중입니다....

책임보험외에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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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구할수 있겠으며

    병원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