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장자가 된다는 등의 이례적인 사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에 따른 돈을 벌어 변제를 하여 신불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진행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