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및 퇴직날짜 증거유무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해서 올해 6월에 신입이 들어왔고 신입에게 일을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줄근무 건으로 얘기하다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시X이며 이회사는 장애인 바께 없냐며 욕을 한 상황이고 차장님에게 이사람이랑 근무 못하겠다. 해고시켜달라, 그게아니면 제가 관두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상황이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시고 진행상황 공유해준다 하셨으나 일주일 뒤 갑자기 그럼 장소를 따로 배정시켜준다며 떨어뜨려놓기만 할 뿐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는 아무런 상관 없다는듯 그냥 다니라고 하셨구요
업무상 카톡이든 전화든 오고가야 하는데 전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차장님께 잘라주실것 처럼 얘기하지 않으셨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가 그만둬 라고 하시고 당장 요번주 17일인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되면 제 연차수당을 다 소진시켜서 30일쯤 퇴직이 될까봐 그게 궁금하고 제가 요번달 말까지 근무하는걸 원하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증거 없어도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번달 말까지 일하게 된다면 요번달말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