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영험한귀뚜라미80
영험한귀뚜라미8024.01.22

퇴사 권유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현 직장 1년 넘게 근무중에 허드렛일 저만 시키고 다그치는 말투와 매번 화내는 선임에 지속된 감정적으로 잦은 업무 변경으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현재 담당 파트 로테이션 변경 예정이였으나, 로테이션 변경 없이 1년 더 현재 파트 담당 예정과 7월 승격 불확실하다며 본인이 저를 추천을 안할건데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 않알까하며 승진 안될 거라며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능력 불인정,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종용 역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일부러 인사고과를 안좋게 주고 퇴사를 종용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로테이션 변경 없이 1년 더 현재 파트 담당 예정과 7월 승격 불확실하다며 본인이 저를 추천을 안할건데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 않알까하며 승진 안될 거라며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회사의 말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나 사적용무지시나 과소업무 부여는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안될 거니 싫으면 퇴사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사직 권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선임이 회사의 인사권자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근무중 허드렛일을 시키고, 다그치는 말투와 화를 내고 잦은 업무 변경을 시킨 행위 들을 모두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