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 1년 넘게 근무중에 허드렛일 저만 시키고 다그치는 말투와 매번 화내는 선임에 지속된 감정적으로 잦은 업무 변경으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현재 담당 파트 로테이션 변경 예정이였으나, 로테이션 변경 없이 1년 더 현재 파트 담당 예정과 7월 승격 불확실하다며 본인이 저를 추천을 안할건데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 않알까하며 승진 안될 거라며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