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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80
영험한귀뚜라미8024.01.22

퇴사 권유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현 직장 1년 넘게 근무중에 허드렛일 저만 시키고 다그치는 말투와 매번 화내는 선임에 지속된 감정적으로 잦은 업무 변경으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현재 담당 파트 로테이션 변경 예정이였으나, 로테이션 변경 없이 1년 더 현재 파트 담당 예정과 7월 승격 불확실하다며 본인이 저를 추천을 안할건데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 않알까하며 승진 안될 거라며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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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능력 불인정,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종용 역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일부러 인사고과를 안좋게 주고 퇴사를 종용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로테이션 변경 없이 1년 더 현재 파트 담당 예정과 7월 승격 불확실하다며 본인이 저를 추천을 안할건데 인사고과에 반영 되지 않알까하며 승진 안될 거라며 이게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회사의 말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나 사적용무지시나 과소업무 부여는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승진 안될 거니 싫으면 퇴사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사직 권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선임이 회사의 인사권자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근무중 허드렛일을 시키고, 다그치는 말투와 화를 내고 잦은 업무 변경을 시킨 행위 들을 모두 종합해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