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약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업무 지시를 받아 이와 관련해 부장님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29까지 지시한 업무 진행하든가 싫으면 퇴사하라고 부장이 명령하여 이와 관련해 팀장과 면담하여 이는 부당업무 지시니 따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다 명시하고 팀장 앞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내용: 부장의 부당업무 지시로 권고사직함, 퇴사 날짜는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여 12월3일)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실사유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잘못되었다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메신저, 녹취 등)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두 또는 서면의 형태로 이직확인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소명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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