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