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렴한비쿠냐231
청렴한비쿠냐231
21.12.08

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약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업무 지시를 받아 이와 관련해 부장님과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29까지 지시한 업무 진행하든가 싫으면 퇴사하라고 부장이 명령하여 이와 관련해 팀장과 면담하여 이는 부당업무 지시니 따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다 명시하고 팀장 앞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내용: 부장의 부당업무 지시로 권고사직함, 퇴사 날짜는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여 12월3일)

이렇게 한 후 사직서 수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11.29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내용을 변경해 다시 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