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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무희새249

인자한무희새249

현금영수증 관련법 알아보던중 부정발급관련 질문 드립니다.

병원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제3업체 담당자가 고객이 현금 결제한 내역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고(동의를 받았다는 증명불가(구두)) 담당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법(과태료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를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본인 앞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소득공제나 부가가치세 공제, 비용처리를 했다면 이는 추징당하며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