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수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일반사업자이신 분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고객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모르겠다고 저희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될 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하며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따라 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