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 5천만원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한 상태이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드리고 있다면 여기 200만원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아 과세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5천만원 초과분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고,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으며 5천만원 한도 내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