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면 증여세가 나가나요?
만약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면 증여세가 나가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년에 5000만원인가? 이상되면 증여세가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범위 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양자라고 하는 자가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생활을 유지하셔야 할 목적으로 드린다면 증여로 볼 수 없겠지요
다만, 부모님 중 한분이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소득만으로도 생계 유지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명목이 생활비여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양비의 의미로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생활비가 아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10년 간 5천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납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한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이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가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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