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한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이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가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