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