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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다향제비68
풍족한다향제비6821.05.11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증여세가 나가나요?

부모님께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투자 이런 목적이 아닌 순수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글을 보니 10년에 5천만원 증여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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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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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급한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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