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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신비로운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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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개인파산유체동산에대해궁금합니다

제가법률사무소에다 개인파산신청을해놨는데부체증명서는다발급했다고하고 이젠본격적으로 하려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저축은행쪽에서 유체동산압류. 집에있는집기류같은거 압류할예정이라고 통장가압류실태조사를한다하고 소송비용 뭐비용들이다채무자인제가책임져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것들이진짜로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주소지를다른데다옮겨놓는건안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대응
      개인파산 신청 전에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유체동산을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 통보를 받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나 통장 가압류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집행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간접적으로 채무에 포함되어 파산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이러한 비용도 대부분 소멸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소지 변경의 허용 여부
      파산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주소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새로운 주소를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소재를 숨기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옮기고자 한다면 사전에 법률사무소나 법원에 알리고 정식으로 변경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조치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채권자집회’ 또는 ‘면책심문’까지 성실히 절차에 응해야 하며, 모든 채권자 목록과 채무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누락 없이 성실히 진술해야 면책 허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집행이 들어오더라도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리
      현재는 파산절차의 접수 여부가 중요하며, 정식 접수 후 법원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니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가적인 압류나 소송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으로 종결될 수 있으니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압류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