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싥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업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
하지 않아도 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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