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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3.16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만약 알바로 수익금이 생겼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사업자 소득신고 및 알바 소득 신고 줄다 병행신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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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하여 수취한 금액이 3.3% 원천징수하고 수령하셨다면

    본래운영하시는 사업소득과+알바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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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알바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알바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해야하며

    상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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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알바형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질문에 답변하면 사업자 소득과 알바 활동을 통한 수익금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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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소득을 3.3% 세금공제를 하고 받는 사업소득 혹은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면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과 해당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면 해당 알바 소득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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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싥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업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

    하지 않아도 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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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수익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사업/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햐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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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별도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수입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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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지만, 업체 측에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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