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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느지요 ? 그리고 취득세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입 지역은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 ~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9억원 초과시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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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