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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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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느지요 ? 그리고 취득세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입 지역은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 ~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9억원 초과시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