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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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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느지요 ? 그리고 취득세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입 지역은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1% ~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9억원 초과시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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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