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이후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최대 8%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