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주택자 서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1주택자입니다.
서울에서 주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1주택 1분양권이되면 분양권 계약 및 입주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3%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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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서울 어디에 분양을 받아 입주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분양권 아파트가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가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주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지만 규제지역일 경우 중과세되어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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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이후 실제 주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최대 8%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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