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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1.22

최근 식당에서 뚝배기에서 뚝배기가 터져서 이빨이 좀 상했습니다.

뚝배기에 순두부찌개를 주는 집이었는데, 순두부찌개를 먹다가 뭔가 아그작 씹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뚝배기가 터진거라고 주인이 태연하게 말하면서 뭔가 자주있었던 일인 것 마냥 콜라하나를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 이빨이 상한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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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뚝배기를 관리하는 식당에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빨이 상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결함 등에 의하여 파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