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에서 뚝배기에서 뚝배기가 터져서 이빨이 좀 상했습니다.
뚝배기에 순두부찌개를 주는 집이었는데, 순두부찌개를 먹다가 뭔가 아그작 씹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뚝배기가 터진거라고 주인이 태연하게 말하면서 뭔가 자주있었던 일인 것 마냥 콜라하나를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 이빨이 상한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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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뚝배기를 관리하는 식당에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빨이 상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결함 등에 의하여 파손이 있었던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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