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6월 1일 헌법제정을 위한 헌법제정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출하였는바,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법부·법조계·교수 등 각계에서 권위 있는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기초위원장 : 서상일
헌법기초위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옥,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김준연, 백관수, 이종린, 오석주, 오용국. 이훈구, 유홍렬, 이강우, 홍익표, ㅇ녀병호, 허정, 서성달, 조헌영, 구중회, 조봉암, 김익기, 박해극, 이윤영, 정도영, 김효석, 이청천, 김상덕, 김병회
전문위원 : 유진오, 권승렬, 노용호, 윤길중, 고병국, 한근조, 차윤홍, 임문환, 노진설, 김용근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