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90만원인 직원에게 사측에서 차량유지비 10만원 식대비 20만원 지원해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근로시간이 적어 급여가 90만원인 직원에게 사측에서 차량유지비(비과세) 10만원 식대비(비과세) 20만원 지원해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직원 급여 액수와 상관없이 비과세 항목들 지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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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식대도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회사가 식사를 회사 돈으로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햐고,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자가 차량을 업무에 쓸 경우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어서 무조건 지원가능하진 않고, 요건이 충족되어있는지를 봐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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