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데요.자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통 5만원~20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기본 급여의 차이 또는 그 달의 성취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에 차등이 있더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