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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3.29

이런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데요.

자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통 5만원~20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기본 급여의 차이 또는 그 달의 성취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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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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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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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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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에 차등이 있더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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