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데요.자차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통 5만원~20만원 사이로 차등지급합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기본 급여의 차이 또는 그 달의 성취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