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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안녕하세요
제조업(냉동식품) 공장입니다.
기계장치를 20억주고 샀는대
보통 정률법 10년으로 알고있으나
그이상 내용년수를 올릴수있는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내용연수 신고를 통해 내용연수를 1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종의 기계장치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만약 동일한 업종의 기계장치가 존재하여 이미 적용받고 계시는 내용연수가 있다면 취득하시는 기계장치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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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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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정정하시면 해당 내용연수로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