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제조업 공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철골구조로 되어있어요.
건물이랑.. 옆에 천막 건축물(가설 건축물)을 40년으로 해서 상각하고있던데
감가상각 연수 맞는건가요?
공장은..20년으로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만약 40년으로 상각 하다가. 중간에 공장 매각하거나 하면.. 매각하거나 폐업 할때에
당기에 남은 금액 다 손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지면 기재하신 철골 등에 해당한다면 40년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시다가 처분하시게 되면 미상각잔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거나, 유형자산처분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