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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10

할부원금 남은상태로 기기만 바꿀수 있나요?

작년에 바꾼 핸드폰의 할부원금이 12개월남았고

약정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기기만 바꿔서 사용하고 할부원금이 남은 기기는 타인에게 양도해도 될까요?

할부원금 남은건 제가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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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할부원금남은거 판매가능합니다. 어자피 할부금은본인한테 청구되는거이라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할부원금을 한꺼번에 일시납해야 해당 기기가 해지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할부원금을 다달이 납부해도 되는지, 일시납을 해도 되는지를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존 약정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기기 팔고 기존의 할부금은 본인이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제가알기론 되는걸로 압니다

    가장중요한건 통신사에 문의해보고 기기를 바꿀건데 남은 할부 원금이 이전되냐를 물어보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르밸징유입니다.

    쓰던번호 해지를 하지않고 다른 폰에 유심을 꽂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기기할부는 유심번호로 가기때문에 종고거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번호이동이나 해지시에는 할부금을 갚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