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