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차 구매 후, 사업자등록을 바로 하셔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후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하시거나 혹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의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