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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상괭이219
길쭉한상괭이21922.02.18

택배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택배 화물운송 사업자 준비중 입니다.

관련하여 차를 구매할려 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 없습니다.

차 매물 나가기 전에 급히 사야 할 것 같아

차를 선구매 후 사업자 등록증 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차 사고 1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 낼 생각인데...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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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차 구매 후, 사업자등록을 바로 하셔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후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하시거나 혹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의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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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후에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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