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 화물운송 사업자 준비중 입니다.
관련하여 차를 구매할려 합니다.
상대편은 정식으로 신차 할부로 차를 구매 하여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중고 개인거래로 일시불 구매 할려 합니다.(할부 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할부
차 사고 1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 낼 생각입니다.
1. 제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려면 해야 될 조치
2. 상대편이 1번 답변에 대해 불이행시 제가 할 방법
3.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때문에 재산으로 잡혀서 현금영수증 하면 안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인가요??
코로나로인해 직장도 안구해지고 마지못해 먹고 살려 하는 일 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