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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상괭이219
길쭉한상괭이21922.02.14

화물차 1톤 개인 일시불 구매 관련..

안녕하세요

택배 화물운송 사업자 준비중 입니다.

관련하여 차를 구매할려 합니다.

상대편은 정식으로 신차 할부로 차를 구매 하여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중고 개인거래로 일시불 구매 할려 합니다.(할부 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할부

차 사고 1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 낼 생각입니다.

1. 제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려면 해야 될 조치

2. 상대편이 1번 답변에 대해 불이행시 제가 할 방법

3.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때문에 재산으로 잡혀서 현금영수증 하면 안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인가요??

코로나로인해 직장도 안구해지고 마지못해 먹고 살려 하는 일 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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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3.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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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질문자님에게 양도를 하고, 그렇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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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양도자와 취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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