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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149
숙연한거위14923.12.03

화물차 구입예정인데 사업자명의가 나오기전에 구매하고 나온후에 부가세 환급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정상 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차부터 구매 예정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차량 구매를 우선하고 사업자가 나오는 타이밍이 늦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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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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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이후에 화물차 구입을 하는 것이 향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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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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