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이후에 화물차 구입을 하는 것이 향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