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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ason23.11.14

차상위 의료본인부담경감 대상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입과 소득은 전혀 없고 두분다 만 65세에

아버지는 2형당뇨 10년차에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어머는 갑상선 항진증, 고혈압 5년차에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재산도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저는 만으로 30대이상이며

부모로부터 세대분리를 할거며 저희 부모님 두분만 의료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자녀이자, 부양의무자인 저의 소득만 보고, 제가 가진 금융재산은 심사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소득은 월 110만원씩 잡힌다하더라구요.


제 소득은 심사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제 예금 자산은 반영이 전혀 안된다 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예적금 자산은 일억 이천여만원 있는데

이건 부모님이 본인부담경감자에 승인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게 맞나요??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개별주택가격3000만원짜리 하는 집 하나 있는게 그게 자산이 다며, 금융자산,자동차 이런거 모두 없고


부모님 두분 모두 일을 안하셔서 소득이 없습니다.

두분 모두 자산도 없고 두분다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하면, 저희 부모님이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승인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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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재산 요건 등을 보았을 때에는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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