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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스라소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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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부터 수급자본인이 중증장애인이 있을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고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는 1급 장애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근로능력이 없으며, 이로인해 두분다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누나는 결혼하여 4인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저도 결혼하여 배우자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1. 20년 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로 제 수입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되나요?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되는건가요?

3. 소득 1억/ 재산 9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나와 제 소득/재산을 합산하는건가요? 각각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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