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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스라소니68
공정한스라소니6821.01.0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부터 수급자본인이 중증장애인이 있을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고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는 1급 장애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근로능력이 없으며, 이로인해 두분다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누나는 결혼하여 4인가족으로 살고 있으며, 저도 결혼하여 배우자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1. 20년 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로 제 수입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되나요?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되는건가요?

3. 소득 1억/ 재산 9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나와 제 소득/재산을 합산하는건가요? 각각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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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1. 2021.부터 노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질문자님 수입이 영향을미칩니다.

    2. 2022.까지 생계급여부분이 모두 폐지되면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

    3.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중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하면 이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