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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코비드
안티코비드23.11.1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나요?

가구원은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셋 입니다.

자녀는 저 하나이며

지역은 강원도에 거주중이며

본인은 1992년생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1958년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다 소득이 0원이시고, 자산이 없으십니다.


본인은, 프리랜서이며


2022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2300만원이고, 예금 자산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나서, 부모님만 차상위계층이 되게 만들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두 분다 고혈압, 당뇨가 있고, 두 분다 소득, 재산도 없어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저의 소득과, 금융자산때문에 부모님이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못 될수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해서,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바꾼다해도


결국 부양자는 자식인 저이기 때문에

제 소득과 저의 금융재산도

부모님이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는 것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본인은 프리랜서로 소득도있고, 예금자산이 있긴해도


실질적으로는 제 자신도 먹고 살기힘들어서 부모님까지 부양할 능력이 안되어서, 부모님만큼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만들어드려서 병원비라도 적게 낼 수 있게금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차상위로 만들어드리는 것까진 가능하다고 저도 확신은 하지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해볼수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결론 적으로 안 될거 같으면 애초 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심사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공무원분들도 바쁘신데 집에 왔다갔다 하게 만들기도 그렇고, 저 또한 바빠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해서


신청하기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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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절감 신청인이 2명이고, 부양의무자가 단독세대일경우 2,493,470 미만일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링크 확인하세요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