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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23.04.26

수등이척법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수등이척법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의 따라 토지 측량의 자의 길이를 달리해 결, 부의 면적을 산출하는 법이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쉽게 이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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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23.04.26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방법 입니다.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휴한(休閑)을 기준으로 전품(田品)을 상·중·하 3등으로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조세를 전품에 따라 차등 있게 부과하기 위함이였지요. 다시 말해 좋은 토지 한평( 1척이라고 가정) 에서 나오는 쌀의 가격이 나뿐 토지 한평에서 나오는 쌀의 가격과 다를테니 당연히 나뿐 토지와 좋은 토지를 균형있게 좋은 토지 1평을 나뿐 토지 3평 정도로 바꾸어서 환산을 해서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