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념을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용도구역으로 건페율,용적률,건축제한등을 나누어 구분한 개념이고, 농지는 말그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등 농업을 주 용도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농업을 해야만 하는 토지는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등으로 지정환 용도구역내에서는 농사뿐아니라 토지지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하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