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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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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단지의 경계면과 아파트 건물 이격 거리?

신규아파트 단지인 경우 아파트 건물은 단지의 전후좌우 경계면에서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법이나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지 궁긍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띄워야 합니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는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는 10m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동간거리의 주 목적은 채광이나 일조권에 방해 되지 않은 선에서 동 간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동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이상 해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 너무 방대하여 잘 설명된 블로그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nk5553/22287702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