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진료 받은 병원과 약국이 거리가 멀더라도 그 약국에 처방전에 기입된 약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전과 같은 이름의 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성분, 함량, 효능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대체 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전국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가격은 동일하며, 약값에 차이가 있다면 처방전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조제를 하게 되면 할증이 붙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