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2016년도에 개인사업을하다가도산으로폐업을한상태인데 그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치못하여 계속 체납상태로오다가 2021년도에 파산산청을하여 면책판결(파산선고)을받았읍니다.그이후에 생활비정도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어서 아직도 체납에따른 납부를못하고있읍니다.면제받을수있는방법이나 법적으로구제 받을방법이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가 계속해서 세금고지를 한다면 그 시점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리셋되어 계속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