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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보석새105
늘씬한보석새10522.01.05

7년간 장기 연체된 부가가치세금이 궁굼합니다.

개인사업을하다가 2015년10월경에 폐업 처리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경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납세금 조회 나왔거든요, (대략 1200만원정도) 그런데 제가 부채가 많아서 개인 회생신청을 하려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니 미납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납세 증명서 발급을 받아보아도 체납내역 해당없음으로

나오고요....

어떻게된 사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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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나 징수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세액이 없어졌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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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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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해도 폐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상으로 고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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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척기간 만료로 국세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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