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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사랑새46
공손한사랑새4623.08.20

23년 1기 부가가치세 미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 자영업을 하는 한사람입니다

7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되는데 현재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8 윌에도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는데 언제까지 납부 유예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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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 시 납부유예기간은 3개월이며, 추후 계속하여 연장사유가 지속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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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세법상 정해놓은 시점은 없습니다.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페널티는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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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하루 경과할 때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월초에 발송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 징수하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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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 매일 0.022%의 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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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7.25이며,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매일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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