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 시 납부유예기간은 3개월이며, 추후 계속하여 연장사유가 지속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