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