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을 하였을때, 채무자가 폐문부재 상태여서 기록상 이전에 살았던 다른 아무주소로 보냈을때
채무자가 이전에 살았던 채무자 부모님이 사는 주소로 송달이 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전에 살았던 채무자 부모님이 사는 주소지로 보내는 경우, 동거인이 아니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