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였을때, 채무자의 주소가 가족들과 다른경우 채무자 가족이 송달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송달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가족이 이를 수령하여도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