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였을때, 채무자의 주소가 가족들과 다른경우 채무자 가족이 송달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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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송달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가족이 이를 수령하여도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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