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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4.02.21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까지 신고 가능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2023년과 2024년 직장내 괴롭힘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에서 일어 나지도 않는 일을 입담으로만 소문으로만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괴로워 하고 있는 직장내 직원이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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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방의 사실관계일 뿐더러, 그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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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 유형에는 차별, 과도한 업무지시, 사적심부름, 폭언, 폭행,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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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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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롬힘을 당할 경우 우선 회사 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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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일어 나지도 않는 일을 소문으로만 괴롭히는 상황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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