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자그대로 깡통전세의 의미는, 주택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되어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때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라도 당한다면 임차인이 선순위에 이어서 배당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제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되니 깡통전세가 되는 거지요.
한편 전세사기는, 권한 없는 자가 주인 행세를 해서 엉터리 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보증금을 부풀려 불법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없는 자가 대리권을 행사하여 계약하여 작정하고 보증금을 떼 먹을려고 고의로 하는 계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