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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
후부키23.10.06

출근길에 자주 차들이 횡단보도 무시하고 골목에서 막 튀어 나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지들도 급한지 멈춤없이 막 튀어 나오는데 규칙상 한번 멈추고 좌우 살핀후 출발해야 하지 않나요? 다른 선진국들은 안 그러던데 경험상.. 우리나라만 왜 그런거죠? 운전자 문제인가요 법제도가 미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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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나가야하며 보행자가 있건 없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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