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지들도 급한지 멈춤없이 막 튀어 나오는데 규칙상 한번 멈추고 좌우 살핀후 출발해야 하지 않나요? 다른 선진국들은 안 그러던데 경험상.. 우리나라만 왜 그런거죠? 운전자 문제인가요 법제도가 미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나가야하며 보행자가 있건 없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